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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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청자 (주)A의 하도급을 받은 (주)B건설의 직원이 중기업체의 포크레인에 의하여 재해를 입고 본원에서 요양 치료중인 바, 본원에서 관할노동부로 초진요양 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제3자 행위로 구상권 문제가 있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갖추어져야 본원에 요양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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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할 경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갖춰져야 요양결정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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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주)B건설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작업중 포크레인에 의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제3자 행위로 보아 구상권행사를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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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1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동법 시행령 제31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와 구상권행사 업무취급요령(노동부예규 제69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요양급여)을 받고자 하는 자(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9조의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8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서 요양신청서 또는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은 동법시행령 제27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현행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삭제) 및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46호) 제19조의규정에 의거 10일이내에 요양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발생 신고서 및 각서제출이 요양신청서에 대한 요양여부 결정의선결요건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나. 귀질문 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사업주(보험가입자) 및 소속근로자 이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귀문의 (주)B건설과 중기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체라면, 비록 동일장소에서 상호 협력하에 업무수행중 (주)B건설 소속 근로자가 중기업체의 포크레인에 의하여 피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