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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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5.2.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5.5.9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은 우리지사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의 2종 요양비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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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4.25 시행한 전산화 단층촬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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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3.5~동년 5.5사이에 구입 복용한 약가
- 질의요지:상기 청구내용에 대한 요양비 지급가능 여부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요양관리를 인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적인 검사 내지 투약을 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촬영료 및 약가는 지급할 수 없음.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촬영료는 수가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약가의 경우는 지정의료기관의 처방도 없이 임의적으로 구입 복용한 것이고 조제한 약의 내용도 알 수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행위는 모두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촬영료는 수가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약가 역시 임의적구입이라 하더라도 보험급여의 대상임.
당지사 의견 :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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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미승인 기간에 발생한 요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33조에 의거 피재근로자가 요양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요양담당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단층촬영은 요양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임의대로 구입한 약제는 인정할 수 없음.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