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18
재보01254-784
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입원 중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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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망 김×성은 1992.6.3, 14:00경 몸이 좋지 아니하여 잠시 쉬다가 18:00경 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 다음날 17:15에 선행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동 패혈증의 업무상 질병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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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은 폐렴 등 몸 속 한 부분의 일차적 감염이 이차적으로 전신에 퍼진 상태인 바, 이러한 국소의 감염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패혈증 역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