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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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경우 총화포류를 생산하는 특사공장은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차량공장은 일반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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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를 받는 근로자들의 범위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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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쟁의행위 제한여부를 쟁의발생 당시 방산물자 생산여부를 놓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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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석시켜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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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범위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종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므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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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을 경우에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규정의 적용여부는, 주요방산물자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시기에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일반물자의 생산업무에 종사한다면 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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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만을 규정하였을 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하여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참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