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06
안정68307-584
1.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교육기관 명칭으로 함)
-
사무실 시설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50㎡이상, 지정교육기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시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1) 관련
-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교육기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 질의 2) 관련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50㎡이상이고, 지정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 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합한 127㎡이상이어야 함. (안정 68307-584, 200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