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실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과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용제외인가 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근기01254-207561989-12-13
- 행정해석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임금32240-130591989-09-07
- 행정해석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01171989-07-10
-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68451989-05-10
- 행정해석기업이윤 등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69221989-05-10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491989-05-02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381989-0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73441988-05-18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중에는 해고예고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노ㆍ사간 협정한 바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근기01254-35591988-03-09
- 행정해석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했다 해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근기01254-1561988-01-07
- 행정해석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기01254-176131987-11-06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37151987-08-25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근기01254-90291987-06-03
- 행정해석일과시간이후 여가선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82911987-05-22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