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28
근기01254-1448
연차휴가 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9할 이상 개근시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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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 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9할 이상 개근시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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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9할 이상 개근한 자에게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