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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448 | 연차휴가 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9할 이상 개근시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