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09
근기01254-3559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중에는 해고예고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노ㆍ사간 협정한 바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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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여부와 해고사유 및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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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채용결정전 임시적 채용기간으로 그 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기능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이 결정되는 것인 바, 정식채용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그 일방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는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동법 제27조의2(2008. 3.28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을 뿐 해고사유나 해고절차에 대한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만 구비하면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