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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20756 | 근무실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과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용제외인가 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