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13
근기01254-20756
근무실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과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용제외인가 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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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실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과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제외인가 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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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산하 산재병원의 진료과에 야간응급환자의 내원에 대비하여 직원 1명이 당직으로 근무하고 익일 오후는 휴무토록 하는 경우 그 근무형태, 작업량 및 근무조건, 취업규칙 및 관행 등으로 보아 이는 일ㆍ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49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인가 또는 동법 제47조의 2(2009.05.14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