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0
해지01254-6845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년도 근로자의 날이 주재국의 유급주휴일인 금요일에 해당하여 익일까지 2일을 유급휴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요일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하여도 되는지에 관한 업체 문의가 있는 바,
주재국에 진출한 아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제3국인에 대하여는 주재국 노동법을, 아국인에 대하여는 아국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 질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임을 첨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