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25
근기01254-13715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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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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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게 정규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