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02
임금32240-6549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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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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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지급률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 제재기준을 정하여 차등지급함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