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8.3-238411984-12-03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
- 행정해석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보상1458.7-52921984-02-27
- 행정해석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8061984-01-31
- 행정해석실제로 재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휴업급여는 지급된다보상1458.7-303391983-12-09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86281982-10-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51871982-09-10
- 행정해석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58.7-173801982-06-23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1452-123241982-05-06
- 행정해석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90581982-04-01
- 행정해석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1455-53791982-02-22
- 행정해석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58671981-08-25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근기1455-246151981-08-13
- 행정해석상여금을 영업실적에 의해 임의로 지급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달을 증가시점으로 하고 12월에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익년도 확정보험료로 보고한다징수1458.3-22791981-07-20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근기1455-171761981-06-02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811-335751980-12-19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46198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