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10
노조1454-25187
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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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 사람의 사업주가 동일주소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정비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체가 다르나 대표자가 한 사람이고 주소지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업종도 자동차운수업이라 3개 업체 근로자가 모여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산하 업체별 지부를 둘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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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용되도록 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각 별도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된다고 판단됨(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