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20
징수1458.3-2279
상여금을 영업실적에 의해 임의로 지급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달을 증가시점으로 하고 12월에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익년도 확정보험료로 보고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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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을 영업실적에 의해 임의로 지급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달을 증가시점으로 하고 12월에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익년도 확정보험료로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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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관례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영업실적에 따라 임의로 지급할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달을 증가시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12월에 증가보험료 납부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증가보험료에 대한 보고를 할 필요없이 익년도에 확정보험료로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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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또는 특정월에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월에 한하여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가산추정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별도의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포함 추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