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7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1항 및 근로보건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종업원 신규 채용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실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종업원 보건관리 향상을 위하여 철저히 시행중이나 채용시에 제출받은 건강진단서 활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71조 제1항(현 근로기준법 에 의거 신규채용시 제출받은 건강진단결과표로 보건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1년 2회(매 6개월마다) 혹은 1회(매 1년마다) 이상 실시하는 종업원 정기건강진단시에(신체검사후 1년 혹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대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아니면 신규입사자라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경과기간(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에 구애됨이 없이 종업원 정기건강진단시에는 대상인원에 전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거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동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이 근로보건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검진항목(근로자 건강진단실시계획(1982.3.4) 참조)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