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27
보상1458.7-5292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 및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및 동법 제10조의 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는 시민법원리에 따라 근로자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나 유족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행하고 사업주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분산 경감시키고자 운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불제도로서,
동 특별급여는 신체장해나 사망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임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유족)는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는 바,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려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