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장이 사용자인지 여부’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직책'은 이 사건 회사와 원청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직장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상급자인 소장에게 보고하…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892025-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파업을 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초심유지중앙2025부노532025-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욕설 및 폭언, 폭행, 직무질서 저해 행위 등 근로자의 네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징계처분 전후의 태도, 탄원…기각서울2025부해20262025-07-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만 65세로 정년이 적용되거나 사용자가 생산한 2023. 6. 14. 문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문서 내용에 따라 정년 만 63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5부해2113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2024. 12.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30.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회사 내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60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성격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인사명령인 점, 근로자들에게 하위평가자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은 직위해제기간에 임금을 수령하며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0252025-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기각서울2025부해19922025-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도 한 바, 부당하다 볼 수 없다.나. 배치전…기각전남2025부해2162025-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근…인정 (구제)충남2025부해4412025-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통사고 및 시청 접수 민원’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중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 사용자는 위 진술이 '허위 사실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0502025-07-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기각경기2025부해20412025-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7912025-07-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를 결원이 발생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42025-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목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김용만 위원장에게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나 명백한 입증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기각전남2025부노352025-07-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2024. 7. 1개월 동안 점심식사를 위해 어○호를 대기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4. 4. 중순경부터 1개월 동안 어○호에게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792025-07-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