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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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각하서울2024부해29782024-10-24차별시정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매년 승진결과는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의 근거 법령이 시행된 2022. 5. 19. 이전…초심유지중앙2024차별272024-10-14차별시정
- 노동위협회에서 공지한 '2023~2024년 특별상여금 지급 안내’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는 성과등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외부사업성과금을 차감 구간별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조건인 데에 반해, 기간제근로자들은 …일부인정경기2024차별182024-10-1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과 특근매식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다.기각서울2024차별22024-07-1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다. 이에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초심유지중앙2024차별202024-07-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명절상여금, 건강검진비를 포함한 차별시정 신청 항목 모두 계속되는 차별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 하지 않음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비교대상근로자는 4급 부서장으로서 소속 부서 업무를 …일부인정서울2024차별162024-07-05차별시정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가. 이연 성과보수 미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이연 성과보수는 그 금원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초심유지중앙2024차별162024-05-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라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불인정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4차별112024-05-3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