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9962006-09-18
- 행정해석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팀-14212006-05-25
- 행정해석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 적용관계 질의보험적용부-11132005-03-29
- 행정해석급여징수금 부과 여부 질의보험징수부-4592004-08-12
-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산안(건안) 68307-103282002-07-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432001-11-13
- 행정해석1. 안전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안전 관리비 항목별 초과금액을 초과시 인정받을 수 없다. 등산안(건안)68307-102112001-05-22
- 행정해석“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인자68500-6072001-05-09
- 행정해석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152001-04-04
- 행정해석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68220-1152001-02-26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감독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15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 행정해석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1462000-01-01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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