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 적용관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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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의 개요
o 시행구 : K구청
o 사업명 : 2005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o 사업내용 : 뒷골목 청소
- 사업의 실태
o 위 사업은 K구청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고령의 저소득층 경노무 가능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지역환경정비 사업과 재활용품선별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o 최초 2002.1.7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2003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였으며, 2004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o 동 건 이외에도 "뒷골목 및 공원청소" 등 해마다 년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사업으로 각각 성립신고하고 소멸처리를 하여 왔음.
o 2005년도 사업이 시행되고 2005.2.16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자 K구청 사회복지과에서 2005.2.17 동사업에 대한 2004년 소멸신고서와 2005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3.9 같은 사업의 연장이라며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함.
- 질의 내용
o 위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있어서 양설이 있는 바,
(갑설) - 과거 몇 년간 소멸처리하고 성립신고하여 왔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의 내용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업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
(을설) - 건설업의 유기사업과는 달리 구청에서 행하는 사업은 년도 말 또는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때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같은 사업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으로 보고 개별신고건으로 받아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설.
o 당지사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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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구청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최초 2002.1.7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참여대상자로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또는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지역환경정비사업과 재활용품선별 등의 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o 상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금년에 미리 확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절없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사업이 계절적으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성립신고를 받아 처리되어야 할 것임.
o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일괄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