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15
산보68340-159
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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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작업장소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각 30명의 근로자가 있어 동일작업장소에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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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봄.
다만, 영 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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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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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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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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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각각 30인일 경우 당해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도급사업의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제조업(제1호및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 해당될 경우]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이 100인 미만에 해당되므로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각각 30인이므로 도급인 및 수급인 모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제1차 금속사업, 선박, 보트건조·수리업,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될 경우]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이 60인이므로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두 개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인 60인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