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징수금 부과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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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o 사업장 분리 적용시 미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내 하청업체의 임금누락분에 대한 급여징수금 부과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함
- 질의 내용
o 사업장 분리 적용시 미가입 되어 있던 공장내 하첩업체의 임금누락분에 대하여 급여징수금 부과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함
(갑설) - 부대체물 제작 하청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의무자가 아니므로 하청업체의 임금누락분은 추가 보험료 징수의 대상인 바, 분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원청의 임금누락없이 하청없체의 임금만을 누락하고 본사에서 통합하여 신고 - 납부 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미납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의거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미가입되어 있던 사업장내 하청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아니지만, 보험가입자인 원청이 하청의 임금을 누락시켜 본사에서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허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병설) - 사업장 분리적용시 미가입 되어있던 원청의 임금누락 없이 하청업체의 임금만 누락시켰다면, 원청의 소속 재해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태만으로인한 10% 급여징수함이 타당하고, 임금누락한 하청업체 소속재해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신고 태만으로 보아 50% 급여 징수함이 타당함
- 우리지사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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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지사 관할 사업장인 00산업(주)의 급여징수금 부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지사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