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안전 관리비 항목별 초과금액을 초과시 인정받을 수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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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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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까지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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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사용기준금액이 사용기준 퍼센트이상 초과사용되었을시 초과금액의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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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제출받아 합산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감리단에 제출시 원청사 및 협력사 각각 별도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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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즉, 구조물보호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연관된 수해방지 대책(천막, 비닐, 마대 등) 자재비는 안전관리비로 책정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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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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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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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발주자가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협력업체가 사용한 내역을 합산하여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동 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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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수해방지용 자재비가 수해로 인하여 현장내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유실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동 자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