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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210-409 | 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