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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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회사는 각 지방에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업종 특성상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목수 등 근로자는 각 협력업체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
근참법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의 각 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소속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원청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각 협력업체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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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관련된 근로자수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