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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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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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ㆍ감독을 할 수 있음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