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04
산안(건안)68307-10115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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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원청회사는 "안"자 백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적관 파이프써포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관이 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품인 "안"자 제품임.
외관상 색깔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자측은 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반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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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1998-23호)에서는 파이프써포트의 재질, 크기,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색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 68307-10115, 2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