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09
인자68500-607
“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원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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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사가 "을"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 "을"사에서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갑"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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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의 기준은「고용보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따라서 "갑"사가 "을"사를 합병한 경우 증가개산보험료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회사인 "갑"사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비용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을"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의 청구권이 당연히 "갑"사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