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정68302-14 | 1.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