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중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가는 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31104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노직산33891965-08-28
- 행정해석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2013-01-2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산재보험과-27092005-06-18
- 행정해석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4532004-03-08
- 행정해석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2151993-03-09
- 행정해석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67831990-12-05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
- 행정해석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03671983-04-2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법무811-158041979-07-03
- 행정해석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관리119971971-11-11
- 행정해석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14411970-01-01
- 행정해석‘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42922007-11-30
- 행정해석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1942004-09-24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노조01254-11115198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