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1458.7-31104
중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가는 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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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가는 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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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중의 재해로서, ○○전력기술(주) ○○출장소 근로자들의 중식을 통상적으로 ○○원자력본부내 구내식당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중식을 위하여 매일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