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8.28
노직산3389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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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환자가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상병을 치료함으로써 업무상 완치가 속할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그 상병도 치료하여 줘야 하는지 여부(광주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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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는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됨. 또한 그 다른 상병의 병발증, 속발증, 합병증인 때에는 그 자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당초의 상병을 계속 업무상 상병으로 취급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당초상병을 치료하는데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인 그 다른 상병의 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