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8521993-08-27
- 행정해석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591993-07-31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근기01254-15161993-07-10
- 행정해석법률상 친생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한다재보68607-6601993-07-06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
- 행정해석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581992-12-07
- 행정해석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3161992-09-04
- 행정해석부득이하게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3611992-04-21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을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염좌류의 증상이 있다 하여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산보32173-167911991-11-21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171991-05-30
- 행정해석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산보32150-56571991-04-22
- 행정해석교통사고로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우선된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재보01254-26861991-02-25
- 행정해석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 행정해석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근기01254-85601990-06-19
- 행정해석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재보01254-33871990-03-08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49198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