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06
재보68607-660
법률상 친생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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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근로자 갑(28세)은 미혼자로 호적등본상 부 A(1984년 사망)와 모 B(생존)와의 자로 입적되어 있으나 사실상 갑은 A와 B 사이에 아들이 없자 A와 갑의 생모인 C가 중혼을 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남. 갑은 사망시까지 C와 생계를 같이하여 왔으며, 호적상의 모인 B는 이혼절차없이 약 25년전부터 별거중이고, B는 갑의 유족급여 청구권을 생모인 C에게 일임하고 있음(A와 B 사이에서 난 갑의 형제자매들도 이에 동의함).
유족과 사업주간에는 산재보험유족급여를 포함하여 1억원 수령에 합의하고 유족급여는 사업주가 위임수령키로 함. 갑의 생모인 C가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 절차없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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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모인 B가 C를 사망근로자 갑의 생모로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 수급권 일체를 C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C가 갑의 생모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서만으로는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C가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생모로 인정된 경우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