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25
재보01254-2686
교통사고로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우선된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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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 가입업체의 일용근로자가 임의로 운행중인 개인소유 화물차량(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함)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태우고 사업주의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시간 전에 작업과 무관한 일반도로상에서 타 화물트럭(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과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해당되는지 또는 산재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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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고가 교통사고로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산재보험 등과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산재보험법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보상을 금하고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