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07
재보01254-1058
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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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근무형태상 03:30분에 출근을 해야 하므로 출근을 위해 자택 2층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 인대파열의 재해를 당한 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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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택의 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