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30
재보01254-7717
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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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강(주)에서 1991.3.29, 17:00 동 회사 내 중기관리과 세차장 옆에서 간식시간에 금방 작업을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근로자 갑이 라면(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을 끓여 먹고 있던 을의 라면국물을 마시려 하자 을이 국물이 적으니 네가 끓여 먹고 네 일이나 해라며 언쟁이 벌어져 갑이 옆에 있던 차량 받침목을 휘두르는 순간 을이 이를 빼앗아 갑을 때린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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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시간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라면을 을이 먼저 끓여 먹고 있을 때 피재자가 막 작업을 마쳐 목마른 상태에서 국물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들 근로자들은 평소에 친분있는 사이로 사고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발생한 재해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작업장 내 사용자 노무관리하에서 사용주 제공간식(라면)과 동료의 업무촉구에 관한 사항이 주된 동기 및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원인 사실과 가해행위와의 사이에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8조 제2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