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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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종합건설(주) 근로자 갑(목수)은 1989.12.13일 채용되어 근무중 1989.12.28일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여건이 있어 질의함.
[참고]1. 고용형태는 목공으로서 일용직(근로계약 기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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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지시에 의해 4일간(89.12.22∼89.12.25) 휴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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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일당 36,000원을 지급키로 함.
1 설 :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틀 목공부분 작업 물량이 없어 목공근로자 전부가 휴무(작업중지)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2호에 의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
2 설 : 일용근로자는 일단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도 우천이나 목공부분의 작업물량이 없어 일을 못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무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
3 설 : 일용근로자는 매일 매일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휴무기간 이후 작업개시일인 "89.12.26"을 채용일자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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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주가 계속근로할 작업량을 주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