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14
임금32240-9945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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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잘못 알고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다음번 임금지급시 잘못 지급된 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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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