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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701 | 1. 업무와 질병재발과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2. 요양종결후 근로자 건강상태가 담당하던 업무에 복직 불가능시 경미한 작업에 전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