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4
징수01254-316
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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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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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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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전문 관리업체에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체결후 관리소장을 임명하여 관리소장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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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임명하여 아파트( 사업장)입주민의 관리비로 급여를 수령하는 관리소장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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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관리소장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귀 부에서 확정 재산보험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소장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
- 또한 관리소장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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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는 다름).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위탁받은 주택관리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 또한 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대상이 되며 그가 받는 임금은 산재보험료 계산에 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