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기68207-24631998-09-28
- 행정해석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01254-116341987-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75911987-05-12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법무811-138021980-06-10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17201970-01-01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2021-04-01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임금복지과-10482010-09-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퇴직급여보장팀-26112006-07-24
- 행정해석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는 시·도 교육감이 될 것이고및 계속근로년수는 임용한 전기간이 된다.근기68207-17802001-06-01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4861993-03-26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근기01254-126681990-09-10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발생일 이전에 퇴직시 가산연차를 제외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1361988-01-2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출근일수에 불구하고 역일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근기01254-100031987-06-22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근기01254-46791987-03-23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하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근기01254-159261985-09-29
- 행정해석부동산 등을 경락받아서 동일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법무810-479801977-12-22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06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