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20
근기01254-11634
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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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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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상시 근로자를 상시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매년 경신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계속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