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2
근기01254-1000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출근일수에 불구하고 역일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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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6.5.26~1987.1.26(10년 8개월)동안 잡급직원으로 계속근무를 하다 87.1.27로 지방 고용원으로 임명을 받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음. 잡급직원 당시의 퇴직금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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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총근무일수를 365×계속근무연수(10년 8개월)을 계산하면 3,890일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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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무일수를 당사에서 계산된 일수(월 25일 연 300일)로 계산하면 3,195일이 됨.
그렇게 되면 695일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실지 근무는 계속근무자(10년 8개월)인데 2년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됨. 퇴직금 담당자는 2항에 의해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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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출근일수에 불구하고 역일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1항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