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9.15
임금복지과-1048
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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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규정상 1999년 5월 31일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가 적용될 경우 1999년 1월 15일 입사하여 마을 버스 근무 중 1999년 6월 25일자로 퇴사하고 1999년 6월 28일자로 재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에 있을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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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 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999년 6월 25일 퇴사한 것이 유효한 것이라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누진제는 동법에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