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0
근기01254-12668
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향토예비군 지휘관은 향토예비군 법령에 따라 향토의 은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금품이 지급된다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바,
그 임면 및 퇴직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