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720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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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의 적용범위 및 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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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재7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4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3.28.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