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4
퇴직급여보장팀-26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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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B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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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 사용자는 퇴직급여 총액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 다만,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