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26
근기01254-486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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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서의 정년해석에 있어 노사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질의를 하니 양설의 타당성 여부.
- 현 단체협약 제26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② 조합원으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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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생년월일:1936.3.3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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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주장:정년이 57세이므로 57세가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93.3)이 퇴직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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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주장:정년이 만료되는 날(94.3.2)이 속한 달의 말일(94.3.31)이 퇴직일이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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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인 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정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측 주장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