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3
근기01254-4679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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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속근로중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퇴직금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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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님.